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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론커피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youth/


접수기간

2021. 2. 23. (화) 09:00 ~ 3. 3.(수) 18:00
ㅁ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3. 30.(화) 18:00 ~ (예정)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지원대상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ㅁ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소득요건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판정 기준표에 의거)

ㅁ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외대상

1.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생애 1회 지원)

2. 현재 대학 재학생, 휴학생

3.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자지체 유사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은 연내 중복참여 금지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탈(https://youth.seoul.go.kr/youth/) 접속 후 온라인 접수

ㅁ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1. 최종학력(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2.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ㅁ 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 미상실된 경우 퇴직증명서 제출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탈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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