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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하여(자격과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메론커피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과 다른 내용은 금액과 기간이 늘어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원금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8만 명에게 총 1,582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합니다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이 금액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이 아닌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를 발급하여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 유흥 업소나 노래방, 도박, 귀금속, 상품권, 고가 상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사용 시에는 영수증과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성공금

취업 또는 창업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마지막 달 취업시에는 제외입니다 


고용서비스 지원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하고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하며

요청 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제공합니다


자격조건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재학생, 휴학생 참여 불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최대 만 5년)

◈ 2019.1~2월에 졸업, 중퇴한지 2년이 넘는 경우는 2019.3월에 바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 중퇴 2년 이내로 인정합니다(ex. 17.2월 졸업생의 경우 19.3월에 바로 신청시 지원 가능)


연령

만 18세 ~34세


취업상태

미취업자(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상관 없음)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여부 확인합니다

가구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 결정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2019년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원

2,906,528원 

3,760,032원 

4,613,536원 

5,467,040원

6,320,544원 

 기준중위소득 120%

2,048,410원

3,487,834원

4,512,039원 

5,536,244원 

6,560,448원

7,584,653원

 건강보험료

 66,164원

112,657원 

145,739원 

178,821원 

211,902원 

 244,984원



참여 제한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하며

다른 지자체의 구직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기 참여자는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2019년 3월 25일부터 상시접수이며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youthcenter.go.kr)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파일로 제출해야하므로

미리 스캔 등으로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웹,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를 작성합니다

고용센터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참여자가 선택 가능하지만

최초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심사 및 할당 범위 내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며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가경험이 없을 수록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예비교육 진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참석해야합니다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으며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해야 하며 불출석시 탈락 처리됩니다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을 선택하며

예비교육 후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신한과 하나은행이 있으며 추후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하나를 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때 구직활동여부와 지원금 사용의 특이사항 등도 작성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가 내용을 확인 후 지원금의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연락처 & 문의처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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